- 해당 특약 가입시
- 교통사고 합의비용, 벌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장(단, 도주, 음주, 무면허 제외)
영업용 플랜 가입 시 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면허정지, 취소 시 발생한 손해비용 보장
- 해당 특약 가입시(단, 도주, 음주, 무면허 제외)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사항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①보험료 납입기간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상해등급 ([별표3](약관상)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②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닷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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