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함.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부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함
「태아보장담보 추가가입」에 해당하는 태아보장 보험료는 출생일까지 납입하여야 함
①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②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③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④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⑤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⑥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갱신형, 부양자 및 출산, 선천이상 관련 담보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합니다.
※ 1종의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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