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를 합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5,000 만원한도
갱신형 유병력자
상해외래의료비
(1년갱신형,보장변경주기:3년,갱신종료:
100세)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를 방문1회당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횟수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상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본인부담액 중 40%를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 단, 처방조제비는 보상 제외
20 만원한도
갱신형 유병력자
질병입원의료비
(1년갱신형,보장변경주기:3년,갱신종료:
100세)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아래 기준으로 실손보상
(질병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본인부담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를 합한
금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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