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약관참조)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외모추상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다만, 상해를 입은 부위가 장해분류표상 외모의 추상장해(5~15%)에 해당하는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의 2배액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1,0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10년납70세만기)
일반상해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0,000 만원
갱신형 치아보존 치료비(크라운 연간3개한) (5년납5년만기) (갱신종료:70세)
치아보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아보존치료(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 지급 *치아보존치료보장개시일: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상해로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계약일
보험기간중에 갱신형 신치아보철치료비(임플란트 연간3개한, 재식립포함)보장[치아보철치료비(영구치, 상해 및 질병)]에서 임플란트로 인한 치아보철치료비보장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임플란트로 인한 치아보철치료비보장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비보장 가입금액 지급 (동일부위당 1회에 한해 지급)
100 만원
갱신형 치아근관 치료비(치아신경 치료비) (5년납5년만기) (갱신종료:70세)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아근관치료를 진단 확정받아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근관 치료를 받는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치아근관치료보장개시일:질병으로 치아근관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상해로 치아근관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질병으로 치료시 1년미만 50% 지급, 1년이상 100% 지급)
2 만원
갱신형 영구치상실 치료비 (5년납5년만기) (갱신종료:70세)
보험기간중에 「영구치상실」을 입은 경우에 영구치당 가입금액 지급 「영구치상실」이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 외상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거(拔去) 한 경우를 말합니다.다만,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拔去)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제3대구치(사랑니)를 발거하는 경우 ②교정 및 위치이상:교정치료를 위하여 발거(拔去)하였거나 위치이상 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거(拔去)한 경우 ③맹출장애: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거(拔去)한 경우
2 만원
외모특정상해수술비 (10년납70세만기)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모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5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10년납70세만기)
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안면부 수술1cm당14만원,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 (상/하지 수술3cm이상시 보상)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0만원한도
이비인후과질환 수술비 (10년납70세만기)
「이비인후과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이비인후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이비인후과질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비인후과수술비만 지급)
※이비인후과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의 이비인후과질환 (H60~H95)」및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진단 및 수술한 귀, 코 , 인후부 기관의 질병」
20 만원
안과질환수술비 (10년납70세만기)
「안과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안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안과질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안과질환수술비만 지급)
※안과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의 안과질환(H01~H59)」및 「안과전문의가 진단 및 수술한 눈 및 부속기관의 질병」 (단, 맥립종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H00)은 보상에서 제외)
5 만원
각막이식수술비 (10년납70세만기)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시각장애진단비 (10년납6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시각장애인으로 등록 되었을 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 만원
청각장애진단비 (보청기구입지원금) (10년납6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 되었을 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 만원
언어장애진단비 (10년납60세만기)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언어장애인으로 등록 되었을 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 만원
※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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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것으로 기본계약(외모추상장해(일반상해후유장해포함))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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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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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관련보장 지급제한사항> *180일 이내 동일 치아에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2회 이상 치료시 1회만 지급함. 다만, 이미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충전치료,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보철치료 등 2회 이상 치료시 가장 높은 치료비만 지급함.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및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위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부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단, 자동갱신 적용대상 특약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만 적용되며, 갱신시에는 소멸되지 않은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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