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은 보험료 납입기간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해지환급금의 50%(자세한 내용은 약관참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해지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 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임.
※ 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에서 중도인출 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해지환급금 미지급형(납입후 50%)」으로 가입하신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전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닷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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