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의 보험료이며, 갱신 시점에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증가할 경우 갱신 주기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는 매 20년마다 자동갱신되며, 만기 시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합니다.
갱신시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질병사망, 갱신형 질병사망 생활안정자금(2년)의 갱신종료기간은 80세입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올바른 정기보험 2111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40세남, 월납 29,090원, 상해1급 ]
(단위: 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1.4%
해지환급금/환급률
평균공시이율1.4%
해지환급금/환급률
1년/ 349
0/ 0.0%
0/ 0.0%
0/ 0.0%
2년/ 698
0/ 0.0%
0/ 0.0%
0/ 0.0%
3년/ 1,047
54/ 5.1%
54/ 5.1%
54/ 5.1%
4년/ 1,396
230/ 16.4%
230/ 16.4%
230/ 16.4%
5년/ 1,745
398/ 22.8%
398/ 22.8%
398/ 22.8%
6년/ 2,094
568/ 27.1%
568/ 27.1%
568/ 27.1%
7년/ 2,443
748/ 30.6%
748/ 30.6%
748/ 30.6%
8년/ 2,792
814/ 29.1%
814/ 29.1%
814/ 29.1%
9년/ 3,141
868/ 27.6%
868/ 27.6%
868/ 27.6%
10년/ 3,490
908/ 26%
908/ 26%
908/ 26%
11년/ 3,839
933/ 24.3%
933/ 24.3%
933/ 24.3%
12년/ 4,188
941/ 22.4%
941/ 22.4%
941/ 22.4%
13년/ 4,538
928/ 20.4%
928/ 20.4%
928/ 20.4%
14년/ 4,887
892/ 18.2%
892/ 18.2%
892/ 18.2%
15년/ 5,236
829/ 15.8%
829/ 15.8%
829/ 15.8%
16년/ 5,585
734/ 13.1%
734/ 13.1%
734/ 13.1%
17년/ 5,934
607/ 10.2%
607/ 10.2%
607/ 10.2%
18년/ 6,283
446/ 7%
446/ 7%
446/ 7%
19년/ 6,632
245/ 3.6%
245/ 3.6%
245/ 3.6%
만기/ 6,981
0/ 0.0%
0/ 0.0%
0/ 0.0%
※ 위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및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 예시표의 예상해지환급금 및 예상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지시에는 납입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피보험자의 변경,보험료 할인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지환급률도 달라집니다.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 (연0.3%)』, 『적용이율(1.40%)』 및 『적용이율(연1.40%)과 평균공시이율(연2.25%)중 낮은 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기준)(세전 기준)
* 적용이율:[보장]공시이율(연1.40%)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전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 (보험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에서 중도인출 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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